방역패스 중단
정부는 3월 1일 0시부터 카페,식당, 유흥 시설, 치매시설, 경로당 11종의 시설, 다중 이용 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했습니다.
방역패스 중단은 작년 11월 방역패스 도입 이후 120일 만에 방역체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방역패스는 오늘부터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방역패스 중단 이후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 모일 수 있고,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에서는 음성 확인서 발급이 중단됩니다.
방역패스 목적 외에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용 음성 확인서 발급의 인력이 보건소가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패스 중단에 따라 밀접 접촉자 관련 격리 지침도 변동되었습니다.
그동안 확진자의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대상이지만 3월 1일 부터 격리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자가격리 해제 전에 2회 PCR 검사를 받아야 헸습니다.
방역패스 중단에 따라 밀접 접촉자 관련 격리 지침도 변동되었습니다.
그동안 확진자의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대상이지만 3월 1일 부터 격리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자가격리 해제 전에 2회 PCR 검사를 받아야 헸습니다.
3월 1일부터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은 후
6, 7일째에는 신속항원검사만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철회됐습니다.
방역패스 중단 철회 가능성
정부는 새 변이 바이러스나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을 철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져 발생하는 지역별 혼란과 장기간에 걸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이번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중단 기간에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중증과 사망 예방효과는 분명하여 모든 접종 대상 국민은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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