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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신청하고 휴가비 지원 받으세요~

by 모아모아moa 2022. 3. 6.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에서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는 40만 원의 적립 포인트로 국내여행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업 및 공무원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중견,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소상공인 근로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2. 비영리민간단체, 노동조합 근로자
3.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의료법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금액

 

정부와 기업그리고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조성하여 위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휴가 관련 여행 상품을 구매할때 사용할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10만원, 기업이 10만원 그리고 근로자가 20만원, 총 40만원의 적립금이 해당 사이트에 쌓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되며 실적 인정의 혜택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해당 기업 부담의 지원비를 복리후생비, 인건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관 또는 기업별로 신청합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가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한국관광공사에서 확정 안내를 받으면 신청이 접수되고
휴가지원사업 참여근로자 정보를 홈페이지에 입력 후 해당 가상계좌로 기업 분담금을 입금하면 1인당 10만 원씩 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가상계좌로 근로자가 본인 부담금 20만원을 입금하면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기간

2022년 3월 2일 부터이며 선착순 10만명이 달성될 때 까지 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준비서류

 


1. 소상공인(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2. 중소기업/중견기업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필수제출)



3.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회복지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4. 의료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의료법인설립허가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문의
전담 지원센터 16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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